증권거래세 2023년까지 0.25% → 0.15%로 인하
'금융투자소득' 신설, 양도소득 연 2000만원까지 비과세
홍남기 "상위 5%만 과세…대부분 소액투자자 세부담 경감"
정부가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식양도 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주식을 팔 때 이익·손실에 상관없이 매도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는 2023년까지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한다.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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