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유가증권(화폐증권,자본증권), 출자증권(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은 무엇일까? 요지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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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화폐증권, 자본증권)
유가증권은 크게 화폐증권과 자본증권으로 나누어진다.
화폐증권은 화폐의 대용으로 유통하는 수표, 어음 등이다. 통화의 사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에 따르는 비용 ·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
자본증권은 주식 · 공채 · 사채 등과 같이 자본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한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증권은 자본증권을 가리키며,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도 이같은 자본증권을 가리킨다.
유가증권은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데, 여기에서 장기자금의 수요자인 기업측으로부터의 자금의 고정화 요구와 공급자측에 있어서 유동성의 요구라는 서로 모순되는 양측의 요구를 조화시킨다. 그 결과 개별적인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내지 가계의 지속적인 저축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유휴자금까지도 이른바 자금의 증권화를 통해서 다른 기업의 설비자본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증권제도에 의해 소액의 자금을 모아 이를 거액의 장기투자로 돌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 증권제도는 증권의 유동성을 실현시키는 증권시장과 아울러 자본축적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금융기구가 정비되어야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되는 유가증권은 크게 나누면 확정이부증권(確定利付證券)과 불확정수익증권이 있다. 확정이부증권에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등이 있고, 그와 같은 것들은 액면금액과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일정의 약속된 이자의 지급이 보증되어 있는데, 이들은 보통 채권이라고 불리워진다. 이와는 달리 불확정수익증권은 주권(株券), 출자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으로서 그것들에는 채권과 같은 상환기간 및 이자지급의 규정은 없고 수익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이익이 배당되는 것이다. 그 가운데 주권은 기업에 대한 출자, 즉 기업에의 참가를 나타내고, 채권은 대부증권으로서 자금의 대부를 나타낸다. 전자는 참가증권이라 불리워지며, 후자는 기업이윤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점에서 이윤증권이라고도 불리워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유가증권
출자증권(지분증권)
출자증권이란 협동조합·공업조합·수출조합 등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출자자에 대해 그 권리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을 말한다. 또한 일정 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도 지분증권에 포함된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지분증권
채무증권 [ debt security ]
지급청구권이 표시되어 있는 증권을 말한다.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 등이 이에 해당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채무증권
수익증권 [beneficiary certificates]
1. 고객이 맡긴 재산을 투자운용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표시하는 증서를 말한다. 고객들이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이라고 하는데 1개 펀드의 신탁재산을 균등한 권리로 분할해 발행하는 것이 수익증권이다. 수익증권의 단위는 좌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투자신탁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투자신탁회사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을 매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 돈을 인출하는 것은 수익증권을 투자신탁회사에 다시 되파는 것이다. 수익증권의 거래는 수익증권의 가격인 기준가격에 따라 이뤄진다. 기준가격은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을 수익증권 발행총수로 나눠 산출하며 투자 결과에 따라 하루하루 달라진다.
과거에는 수익증권을 직접 사고팔았으나 거래상의 불편이 있어 수익증권은 투신사에서 보관하고 대신 통장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바뀜으로써 일반은행과 같이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익증권은 주식형저축이다. 주식형저축이란 다수의 저축자(투자자)가 맡긴 돈을 투신사에서 여러 우량주식에 분산 투자해 나오는 수익을 모두 저축자에게 돌려주는 일종의 투자대행제도다. 다시말해 미리 정해진 수익 대신 저축 기간 동안 투자한 주가의 변동에 따른 수익을 돌려받는 간접주식투자 방법이다. 97년 7월부터는 증권사에도 수익증권판매가 허용되었다.
2. 단순하게 말해 투신사에 운용을 맡겨 얻은 수익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증권이다. 투자신탁회사들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총칭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 투신사는 고객에게 수익증권을 팔아 들어온 돈으로 채권이나 주식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해서 들어온 수익중 일정 몫을 수익증권을 산 고객에게 되돌려 준다. 투신사 외에도 증권사 종합금융사 은행 등도 수익증권을 팔고 있다.
상품종류는 주식을 편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식형 수익증권과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다시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세분화된다. 반면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중도 해지할 때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에 따라 다시 분류된다. 최근 기업자금시장이 경색된 주요인중 하나가 투신사들의 수익증권 수탁고가 크게 줄어 회사채 매수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수익증권